말려도 발길질 … 경비원의 코를 감싼 중국인 2 년 징역

경기도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심하게 다친 30 대 중국 남성이 1 월 21 일 오전 체포 전 피의자 심문 (실체 심사 영장)을 받기 위해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사에 입국한다 . [뉴스1]

경기도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심하게 다친 30 대 중국 남성이 1 월 21 일 오전 체포 전 피의자 심문 (실체 심사 영장)을 받기 위해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에 입국한다 . [뉴스1]

검찰은 30 대 중국인 거주자에게 2 명의 경비원을 폭행하고 친구의 차량 입구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2 일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소 형사 1 (정찬우 판사)의 심리에 따라 열린 판결에서 부상 혐의를받은 중국인 A (35) 씨에게 2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및 방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의했지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른 주민들 (동일 아파트 거주자)도 공포를 호소하고있다”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두 한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 질서에 논란을 일으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감옥 생활을하면서 매일 회개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로 돌아 가면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를 할 것”이라며 “가족에게 돌아갈 수있는 기회를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날 A 씨의 범죄 현장을 담은 폐쇄 회로 (CC) TV 영상도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영상은 A 씨가 경비원의 얼굴을 밀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 씨는 일행이 그를 말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경비원을 계속 공격했고, 경비원들도 A로부터 도망 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A 씨는 B 씨 (60) 씨와 C 씨 (57) 씨를 포함한 2 명의 경비원을 폭행하여 근처에있는 B 씨 (60)와 C 씨 (57)를 포함한 2 명의 경비원을 폭행하고 다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월 11 일 오후 11시 40 분경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뒷문. 그들은 또한 경비원에게 맹세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원의 창문을 쳤다.

당시 술에 취한 A 박사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면서 뒷문 주민 전용 출입구로 들어 가려했으나 경비원의 통보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등록 된 차량이 아니므로 현관 문을 이용하세요.”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 씨도 코를 부러 뜨려 3 주 동안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를 현 범죄자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로 데려 간 논란이 있었던 두 명의 경찰관은 사건 당시 신고 및 파견 된 후에도 경고를 받았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