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방공 국장 ‘김학의 사건, 방 공국은 현재 능력으로 인해 검찰로 이전해야했다.

김진욱 “공수 사법 법상 직접 조사가 맞다 …”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단장이 12 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 연합 뉴스

김진욱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기관장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의 수사 혐의를 불법 출국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재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2 일 공보부 장관은 12 일 페이스 북을 통해 “수원 지검에서 양도 된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군분투 한 끝에 검찰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공범 법 제정 목적과 공범 법 제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수는 이러한 종류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수법 제 25 조 제 2 항은 소위 우리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문제로이를 방지하기위한 조항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수는 직접 이관 된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했지만, 공수가 현재 검찰과 수사관을 선발하고있어 3 ~ 4 주 이상 소요될 수있어 현실적이지 않다. 조사에 집중합니다. 내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검찰에 검찰을 파견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른 수사 기관, 특히 검찰이 수사 요원을 파견 해 수사 계획을 재검토했지만, 검사 파견 · 수사가 공수법의 목적에 맞는지 고민해야했다”고 말했다.

김 부국장은 또한 사건을 경찰에 넘길 계획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공수법 제 24 조 3 항에 따라 공수 부장관 재량으로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검찰에 은퇴 할 계획입니다. 그는 “우리는 수사의 현실적 조건과 기소와 관련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을 고려해야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경찰에 전달되면 수사 대상인 이성윤 중앙 지검이 이에 따라 추가 수사 및 영장 청구를 승인 할 수있는 입장에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권.

특히 김정은은 공수 상황으로 인해 조사가 3 ~ 4 주 지연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조사는 공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공수 실이 설립 초기 공수 사무소가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3 ~ 4 주가 걸린다는 것은 공수 조사에 불필요한 공정성이다. 논란을 일으키거나 수사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손 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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