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평등 한 입장에서 기소를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히겠다”… 법정 통고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1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판결 및 송환 청문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있다.  연합 뉴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1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의 판결 및 송환 청문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있다. 연합 뉴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검찰은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씨 변호사는“검찰 수사의 불합리성과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약 25 편 (박정제 박사, 권성수 부 판사)은 수도권 부정 거래 혐의로 기소 된 삼성 관계자 10 명과이 부회장의 2 심 재판 준비 일을 가졌다. 시장 법, 시장 가격 통제 및 비즈니스 과실. 했다.

검찰은 삼성 그룹 미래 전략실을 이끌고 승계 계획 ‘프로젝트 G’를 냈고,이 계획에 따라이 부회장은 자신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제일 모직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순서대로 삼성 물산을 평가했다.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함.

검찰은 “삼성 전자 부회장 취임 (이 부회장) 전후 인 2012 년 이미 승계 준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제일 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 물산 주식의 저평가 된 가치에 대해 그는“회사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처분했다. “그는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사는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없다고 검찰을 부인했다.

한 변호사는 “합병 당시 검찰은 제일 모직이 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연금 공단이 합병 발표 전 6 개월 만에 제일 모직의 주식 4,699 억원을 순매수했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이어 “한 회사가 합병으로 손해를 입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모직 합병 이후 삼성 물산은 경영 성과를 높이고 신용 등급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적 관계를 인정할 수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고, 게다가 법적 법률 상 기소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 소환 수사 건수는 800 건이 넘었다”며 검찰 수사가 일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이 부회장은 “수사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같은 당사자 입장에서 기소의 무죄와 피고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 “그는 말했다.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은 2015 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 모직 지분 0.35 주와 제일 모직 지분 23.2 %를 보유한이 부회장과 삼성 물산 지분 1 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을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했다.

앞서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이 제일 모직 주가를 인상하고 삼성 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당한 거래를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이 부회장은 주요 사항을보고하고 승인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법원은 재판 준비를 종료하고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5 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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