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산 합병, 합법적 추진 … 주주 이익-경영 개선 효과”

입력 2021-03-11 23:08 | 고침 2021-03-11 23:08


▲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2015 년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 혐의와 관련 재판이 5 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삼성의 변호인은 합법적 인 사업 활동이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병 이후 삼성 물산은 경영 개선 등의 손실을 입은 회사가없고 오히려 이익을 냈다는 검찰의 주장에 직면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25-2 편은 11 일 오후 2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삼성 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사들은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 과정이 정상이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을 사용했다. 이 사건은 2015 년 9 월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 당시 회계 장부가 조작 된 혐의 다. 제일 모직 주가는 삼성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 비율은 1 : 0.35였다. 이 비율은 자본 시장 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일 1 개월 전 각 기업의 시가 총액 가중 평균으로 정해 졌으나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우선 변호사들은 당시 삼성 물산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언급하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삼성 물산의 경우 건설업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변화와 해외 사업 막대한 손실로 인한 순환 투자 등 규제 변화가 진행됐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 물산의 경영 성과와 신용 등급이 상승 해 긍정적 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설업의 주가가 모두 하락하는 상황에서 삼성 물산의 주가 만 고의로 저평가 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삼성 물산이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로 3 조 이상의 파산을 겪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파산했다”고 말했다. “국민 연금 공단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은 합병 전 삼성 물산 주식을 매각했다. 상승이 예상된다면 기관 투자가는 순매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일 모직이 과대 평가되고 삼성 물산이 저평가 됐다는 표현이있다. 어느 정도 지배적 일까?” 왜 샀 겠어요? “

이에 합병 비율은 자본 시장 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일 1 개월 전 각 회사의 주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합병 비율을 주가로 설정하는 목적은 주가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있다. 양사 간 협상을 통해 비율이 정해 지거나 당시 밸류에이션을 통해 결정되면 정말 공정한지 논란이 될 것입니다. ” 그는 “주가 조작 혐의는 검찰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결국 검찰의 장기에도 고의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같다. 조사 “라고 그는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은 합병이 사업 과실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삼성 물산 이사회는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한 뒤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수십 건의 압수 및 수색, 자회사의 임직원 400 명 이상 소환, 모든 소환수 800 명 이상을 소환하는 등 수년에 걸쳐 수행되었습니다.” 관련 행정 사건에서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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