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합병, 경영권 승계’VS 이재용 ‘합병 후 경영 개선’

지난 11 일 검찰과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과의 형사 재판에서 2015 년 삼성 물산-제일 모직 합병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합병이 삼성 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며 이명박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위한 작업이라고 선언했고, 변호사들은 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없었지만 오히려 이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25 편 (박정제 박사, 권성수 부 판사)이 수도권 사기 거래 혐의로 기소 된 10 명의 삼성 관계자와이 부회장의 2 심 재판 준비 일을 가졌다. 시장 법, 시세 통제, 업무 과실 주변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을 사용하여 약 1 시간 동안 이씨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설명했으며 변호사들은이를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승계 준비 계획은 이미 삼성 전자 부회장 (이씨) 취임 전후 인 2012 년에 이미 수립됐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에버랜드 (구 제일 모직)와 삼성 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미래 전략실에서 G ‘설립.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 G는 미 국방부가 이끄는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으로, 이씨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제일 모직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삼성 물산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일 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나는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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