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하다”… 기본 수급비를받은 강릉 관계자 “반환 의향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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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는 기본 생활비를받은 공무원들과 관련해 불법 수급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1 일 밝혔다. 떠나다.

강릉시는 지난달 소득 0 원인 1717 가구와 2096 명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연령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했지만 육아 휴직 공무원 A처럼 급여를 회수해야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지금까지받은 기본 생활비를 반환 할 의사가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상환 여부는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올해 1 월 육아 휴직을하면서 2018 년 8 월부터 2019 년 4 월까지받은 기초 생활비 1,600 만원을 A 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씨는이 문제가 발생하자 강릉시를 사임했고시는 의원을 해임했다. A 씨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소득이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기본 생활비를 상환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A 씨가 살았던 동해시에서 지급 한 기본 생활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A 씨가 기본 생활비를 반환 할 의지가 있어야받는 것은 매우 불공정 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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