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합병, 경영권 승계’VS 이재용 ‘합병 후 경영 개선’

보내는 시간2021-03-11 17:49


논평

이재용 ‘부당 합병 · 회계 부패’재판소

삼성 물산, 제일 모직 이재용 (CG)
삼성 물산, 제일 모직 이재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 연합 뉴스) 황재하 · 박형빈 기자 =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 등 삼성 물산의 성격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사들이 11 일 치열한 재판을 벌였다. 2015 년에 발생한 산업 합병.

검찰은 이번 합병이 삼성 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며 이명박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위한 작업이라고 선언했고, 변호사들은 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없었지만 오히려 이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25 편 (박정제 박사, 권성수 부 판사)이 수도권 사기 거래 혐의로 기소 된 10 명의 삼성 관계자와이 부회장의 2 심 재판 준비 일을 가졌다. 시장 법, 시세 통제, 업무 과실 주변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을 사용하여 약 1 시간 동안 이씨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설명했으며 변호사들은이를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승계 준비 계획은 이미 삼성 전자 부회장 (이씨) 취임 전후 인 2012 년에 이미 수립됐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에버랜드 (구 제일 모직)와 삼성 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미래 전략실에서 G ‘설립.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 G는 미 국방부가 이끄는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으로, 이씨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제일 모직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삼성 물산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일 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 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됐다며“회사 자산은 ‘저렴한 가격’에 처분됐다 ‘고 밝혔다. 나는했다 “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전자 사옥
서울 서초구 삼성 전자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부회장 변호인은“제일 모직이 과대 평가되고 삼성 물산이 16 배 저평가 됐다는 고소가 23 회나있다. 과대 평가 또는 저평가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표현도있다. 지배적입니까? ” 그는 반박했다.

검찰은 제일 모직이 합병 당시 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연금이 합병 발표 6 개월 만에 제일 모직의 주식 4,699 억원을 순매수했다. 나는 물었다.

그는 “한 회사가 합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모직 합병 이후 삼성 물산은 경영 성과를 높이고 신용 등급을 올렸다”고 말했다.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은 2015 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 모직 지분 0.35 주와 제일 모직 지분 23.2 %를 보유한이 부회장과 삼성 물산 지분 1 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을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 모직 주가를 높이고 미 전국이 주도하는 삼성 그룹이 삼성 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당한 거래를했다. 전달.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