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후견인 임명을 둘러싼 한국 법원 다툼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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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이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있는 배우 윤정희 (77)의 후견인 임명을 놓고 한국에서 법정 싸움이 벌어진다.

8 일 서울 가정 법원 가스 21 (장진영 판사)은 윤정희의 딸 백진희가 요청한 성인 후견 개시 재판에서 윤정희의 남동생 손 모의 이의를 받아 들였다. , 8 일 참가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4 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딸 백진희가 윤정희의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윤정희의 남동생들은 후견인 선정 과정에 정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프랑스 법정에서 양측은 후견인 지정을 놓고 다투었다. 프랑스 법원은 백진희를 윤정희의 수호자로 확인했다. 윤정희의 남동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 월 프랑스 고등 법원은 마침내 딸 백의 손을 내밀었다.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개인 정보, 재산 및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로 아파트 2 채, 예금 등 국내 자산 관리가 가능 해졌다.

이 상황은 윤정희 동생들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위원회에“하루 하루 돌아가는 영화 배우 A를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려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 윤정희는 남편 백건우와 딸 백진희가 자신을 소홀히했고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남준 측은 윤정희의 동생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윤정희가 백진희의 아파트 옆집에 법정에서 지명 한 간병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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