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3 살 외할머니는 엄마 였는데 … 스와핑 한 손녀가 사라져

경북 구미에서 3 살 소녀를 살해 한 A 씨는 지난달 19 일 살인 혐의로 대구 지방 검찰청에 보내진다.  뉴스 1

경북 구미에서 3 살 소녀를 살해 한 A 씨는 지난달 19 일 살인 혐의로 대구 지방 검찰청에 보내진다. 뉴스 1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 된 3 살 소녀의 생모는 이전에 외할머니로 알려진 40 대 후반 여성 인 것으로 조사됐다. A (22 세)는 3 살 소녀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사망 한 혐의로 체포됐다.

11 일 경상북도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어머니 B 씨가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약탈하거나 유인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아기를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 얽힌 관계는 A 씨의 어머니 B가 임신하여 A 씨와 동시에 출산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B 씨는 죽은 소녀의 첫 기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소녀와 A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와 소녀의 DNA는 어느 정도 일치했지만 부모 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사람들로 확대하여 소녀의 생모가 B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A 씨가 원래 낳은 아이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경찰은 B 씨를 체포 한 후 아기 교체 혐의 만 적용 해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있다. 아기를 대체 한 이유는 당연히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A 씨의 아이가 무엇을했는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씨는 체포 직후 경찰 수사에서“전 남편과 어 렸기 때문에 보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 씨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있는 진술로 해석 될 수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도 아기를 바꾼 사실을 알고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B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기를 대체 한 후 그가 딸에게 한 일을 확실히 알고있는 것 같지만 적절한 진술을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B 씨는 11 일 오전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소에서 체포되기 전 심문 (영장 실체 심사)을받을 예정이다.

또한 부검에서 3 세 소녀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6 일 “소녀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뼈가 부러 졌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죽은 소녀의 부패 정도는 너무 미라였습니다.

B 씨는 별장 바로 아래 집에 살고 있었는데 3 살 소녀가 죽고 6 개월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B 씨와 함께 살고있는 B 씨의 남편이 계약 만료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떠나라는 전화를 받고 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몸은 인식하기 어려운 부패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집은 난방이되지 않았고 그 지역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 일 A 씨를 아동 복지법, 아동 수당 법, 영유아 보육법 등 살인 및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송치 직전 영장 심의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난 A 씨는 범죄 동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살인범을 적용한 이유는 A 씨가 이사 할 당시 소녀가 살아 있어도 양육이 필요한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A 씨는 1 월 25 일까지 구미시가 여자 아이들에게 지급 한 아동 수당과 가족 육아 수당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산 한 소녀의 사망 시간을 고려하면 A 씨는 부당하게 최소 120 만원을 받았다.

구미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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