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 함으로 치아 8 개를 잃었습니다 … 학대자의 부모 “Do the Law”

학교 폭력 그림.  중앙 사진

학교 폭력 그림. 중앙 사진

경남의 기숙사 형 중학교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부모의 국민 청원서가 출간되어 가해자에 대해면 박쥐 만 처벌 받았다는 전면적 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2 일 피해자의 아버지임을 밝힌 A 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아들이 57 일 동안 전직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출석 정지 및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 일에. ”

A 씨에 따르면이 사건은 작년 1 월에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가해자의 욕설과 놀림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학생의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맞았고 실신하여 교실 바닥에 쓰러져 발로 얼굴을 밟았고 이빨 8 개가 손상되었습니다. 이빨이 없어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 만 먹습니다. 그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학교를 시작했지만 그의 아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A는 말했다.

A 씨는 진심으로 사과를받지 못했다며 의료비를 받으면 잘 해결하려했고 가해자도 목숨을 잃었 기 때문에 학교로 전학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가 담긴 문서를 받아 학생의 부모에게 보여줬을 때 ‘합법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없으니 법대로만하라’는 말만 들었다. ‘. ”

이후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술 폭력위원회)에서 학대를받은 학생은 출석 정지 20 일 동안 징계를 받고 학대를받은 학생의 부모는“내 아이가 학교로 전학하고 피해자도 학교로 보내야합니다. ” .

A 씨는“가해자와 부모의 행동을 잘 모르겠다”며“아들이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현재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행정 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병렬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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