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개”… 고곰 정 선거 캠프장, 벌금형

민주당 원 김곤정.  뉴스 1

민주당 원 김곤정. 뉴스 1

21 대 총선에서 검찰은 민주당 의원 곰 정정의 선거 간행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서울시 의원에게 벌금을 물었다.

검찰은 지난 10 일 서울 동부 법률 형사 협약 제 11과 청문회에서 열린 서울 특별시의 김모 (44) 의원의 판결 심판에서 벌금 150 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 윤).

검찰은 이날 “김씨는 공보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주민 자치위원회에서지지 한 발언)이 공보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전 재판에서와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 성명에서“출판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후보자 나 선거 캠프장에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했고 출판에 사용할 사진을 받아 전달했다. A 씨 (주민 자치위원회 및 지역 상인 위원장). “내가받은 문구를 덮어 쓰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 스럽다.”

김씨는 이어“간행물에 사용될 사진이라는 것을 A 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A 씨가이를인지하고 사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상주 자치위원회로서 선거에 개입 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있었고 태도가 바뀌 었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3 ~ 4 월 말 선거 운동장을 맡은 김씨는 주민 자치 위원이자 지역 상인 A 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없이 선거 게시판에 게재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 선거법 위반)

간행물에는 A 씨가 “고민정처럼 국회의원 10 명만 있으면 맛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 씨는 고 의원에 대한지지를 표명하거나 발언이 출판물에 게재되도록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선거 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상주 자치 단체의 선거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 월 초 고등 의원과 김씨를 검찰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했고, 공무 담당자 인 김씨 만 기소했다.

4 차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 한 고 의원은 김씨가 주민 자치위원회를 공시 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상주 자치위원회가 간행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수용소에 진정한 권위가 없었고 출판물 제작이 스스로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형은 다음달 2 일에 집행 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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