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증거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정진웅은 날지도 않습니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를 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된 광주 지방 검찰청 정진웅 대리 검사의 재판에서 증언자들은 “사건 당시 한 명의 검사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증거를 파괴 할 의도가없는 것 같습니다. ” 한편 정 부검은 “검찰이 증거물을 파괴 하려다 제지 하려다가 신체 접촉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무너 뜨리려는 시도가없는 것 같다”

한동훈 검사 (왼쪽)와 정진웅 검사.  연합 뉴스

한동훈 검사 (왼쪽)와 정진웅 검사. 연합 뉴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약 제 22과 (대장 양철 한)는 10 일 오전 3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된 정차장의 2 심 재판을 열었다. 지시 된 폭행). 이날 재판에서 압수 수색 현장의 검찰을 동행 한 검찰 수사관 A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정 부장관도 직접 재판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성명은하지 않았다.

정 부 차장은 전 채널 A 이동재 기자의 강요 시도와 관련해 검사의 휴대폰 SIM 칩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폭행 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검찰에 들어와 영장을 제출했을 때 검찰은 휴대 전화로 변호사와 연락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 부장의 허락을 받아 검찰이 휴대 전화로 무언가를 입력하자“함께 봐야겠다”며 다가 갔다. A 씨는 정 부 차장은“이렇게하면 안된다”며 검찰의 휴대폰을 훔치려는 시도가 다투기 직전 이라며 말했다. A 씨는 검찰의 질문에 “검찰이 증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한 그런 행동이 있는가?”라고 답했다.

“정진웅은 ‘오버런’이 아니다… 한동훈이 몸을 굴린다”

한 검찰은 두 사람의 시신이 뒤에서 휴대 전화를 꺼 내려했으나 양도를 거부하면서 몸이 겹쳐 졌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아아’를 외치며 고통을 호소했고, A는 그가 소파 밑으로 넘어져 바닥을 굴렸다 고 회상했다. 그러나 A 씨는 정 부장 장이 고의로 검찰의 시신을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 부장관은 검찰에서 ‘검찰이 과잉 행동을하고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정 부장 측의 검사가“정 부 검사가 탁자 위를 날아서 검사를 때렸 나?”라고 물었을 때“아니오”라고 대답했다. A 씨는 ‘휴대 전화 확보’를 위해 정 부장과 검찰이 휴대 전화를 다투는 동안 휴대 전화를 확보 해 정 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탁자 위에 치웠다 고 말했다. A 씨의 말은 이미 두 사람이 휴대 전화를 켠 후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법정에서는 투쟁 직후 상황을 담은 20 초짜리 영상도 공개됐다. 투쟁 장면은 검사의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한 검사는 정 부장에게“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 차장은“변호사 참여가 제한됐다. 전화하라고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나요?” 그는 물었다.

그 결과 A 씨는 변호사 입회를 놓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정 부 차장이 변호사와의 접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 일 열린다. 이날 A 씨 외에 당시 출석했던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등장한다.

라 박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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