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면서 아버지에게 활을 쏘는 10 대 아들 … 7 살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사진 설명서울 서부 지방 법원

검찰은 살인 미수 등 친아버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받은 10 대 아들을 장기 및 단기 5 년 징역형을 구했다.

검찰은 10 일 서울 서부 지법 제 11 사단 (문병찬 판사) 청문회에서 열린 A 군 (17)의 결정에서“피해자, 피고인의 아버지 , 이번 사건에서 복부에 천자 부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다.이 일을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청소년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 및 단기 징역형 상하 급으로 불규칙한 기형을 선고받을 수있다.

A 군은 지난해 11 월 자신의 집에서 50 대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면서 복합 활과 양궁으로 아버지의 복부에 화살을 쏘았다. A 군은 화살에 맞은 아버지에게 추가 화살을 쏘려고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집 옥상으로 도망쳐 시도를 끝냈다.

그의 아버지는 옥상 문을 잠그고 망치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고했습니다.

그룹 A의 피고인은 “피고는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망상 장애의 일종 인 정신 분열증의 일종으로 의심 될 정도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십시오.

당시 아버지는 복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에는 전혀 해를 끼치 지 않았다고한다.

A 그룹은 이날 A4 지 몇 장에 실린 최종 성명에서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 하셨고 아버지의 관심을받지 못했다”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를 중퇴했다”고 말했다. 학교.”

형은 이달 31 일에 집행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