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상 자산 사업에 대한 벌금 감면 조항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5 일 가상 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의무를 강화한 금융 특별법 (특별 수수료 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과태료도 개정되었다. 금융 당국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해 벌금 감면 사유도 대폭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 일 금융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고 벌금 관련 규정을 통합 · 폐지하기위한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첫째, 벌금 부과의 새로운 항목으로 △ 내부 통제 의무 △ 데이터 정보 보존 의무 △ 가상 뱅킹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되었다. 25 일부터 시행되는 ‘금전 특별법’은 의심 거래를 내부 통제 의무로 신고하고, 고 가치 현금 거래 신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 지침서 작성 및 직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 거래 나 고 현금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보존하고, 고객 거래 내역에 대한 별도 관리 및 고객 인증을받은 고객과 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벌금 부과 제도도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 부과 기준이 축소 된 이유도 보완되었다. 벌금은 2019 년 7 월부터 1 건당 천만원에서 건당 3 천만원에서 1 억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금융 기관 감사 및 제재에 따른 규제’와 공정성이있어 위반자의 현실적 감수 능력, 위반 내용 및 상황 등 특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현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 추정 과태료가 사업자 규모 (자본금 또는 총 자본금)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감액이 허용됩니다. 감축 한도는 계획 금액의 50 %까지만 인정 되었으나 향후 50 % 한도는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능력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폐지 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규모’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회사, 일반 회사, 개인 사업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 규정 변경 통지 기간은 11 일부터 4 월 20 일까지입니다. 변경 공지가 끝나면 즉시 공지 및 구현됩니다. 공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금융 정보 분석 원 기획 관리실로 보내 주시면됩니다. 제재 규정 개정 전문은 금융 정보 분석 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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