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출 막차”… 3 월 4 일 만에 1 조원 증가

5 대 은행 대출 잔액 136 조원
3 월 가계부 채 관리 계획의 고시
‘차용자 DSR 40 % 적용’전망

금융 당국은 예치금 비율 등을 확대합니다.
“처분 조건에 따른 파견단의 이행 확인”

서울의 은행 창구. 연합 뉴스

지난달 증시가 정체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폭락 한 것으로 보였던 신용 대출 수요가 3 월에 다시 폭증하고있다. 주식 시장은 3 월에도 여전히 횡보하고 있으나 금융 당국이 이달 중순 가계부 채 관리 계획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 일 지폐에 따르면 5 일 기준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5 대 은행의 신용 잔고는 2009 년 136 조원이다. 2 월 말 잔고는 1 억 3,560 억 원이었던 이후 3 월 이후 영업일 기준 4 일 만에 1 조 326 억 원 증가했다.

새해에는 5 대 시중 은행의 신용 대출이 급증했다.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1 월 코스피가 3200을 넘어 섰고 5 대 은행의 신용 대출은 1 월에 1 조 5,909 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 월에 불타 오르던 증시의 열기가 다소 둔화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신용 대출 수요도 감소했다. 5 대 은행의 신용 대출은 2 월 말 전월 대비 705 억원 감소했다.

그대로 줄어들 것 같던 ‘부채 투자'(부채 투자)와 ‘영혼'(영혼을 끌어들이는) 분위기가 3 월에 다시 변화하고있다. 3 월 1 일 영업일 인 2 일에는 5 대 은행의 신용 대출 잔액이 6,746 억원 증가 해 4 영업일 만에 1 조원을 돌파했다. 1 월 총 증액이 1 조 5000 억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액이다.


금융 당국이 이달 중순 발표 할 가계부 채 관리 계획을 앞두고있어 3 월 신용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계 부채 관리 계획의 핵심 내용은 ‘각 차용인의 총 부채 상환 비율 (DSR) 40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용자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모기지 론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부문 대출에 대한 원금과이자의 부담을 반영합니다.

금융 당국은 금융 기관별 평균 규정 인 DSR 규정을 차용인 1 인당 DSR 40 %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것은 개인이받을 수있는 신용 한도를 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정 시행 이전에받은 대출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 대출 증가는 규제 이후 대출이 차단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대출을 미리 받겠다는 움직임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 월 금융 당국이 연소득 8 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대상 1 억원 이상 신용 대출 40 % DSR 규정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1 조 5 천억 원 이상의 신용 대출.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금융 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기간을 9 월까지 추가 6 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규제 완화 조치가 9 월까지 연장된다. LCR은 향후 30 일 동안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에 대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입니다.

또한 은행, 저축 은행, 상호 금융 대출 예금 비율 임시 적용 유예 기간이 올해 12 월까지 연장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100 % → 85 %) 및 금융 지주 회사 내 자회사 간 신용 한도 완화 (10 % 포인트 인상)는 9 월까지 (3 개월 추가) 적용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회장은 제 36 차 금융 리스크 대응 단 회의에서 “조건부 담보 대출 이행 기간 만료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성 주택 매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소유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 집을 매입하여 주택 담보 대출을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관. 올해 상반기 처분 협정 이행 기간과 양도 계약 이행 기간이 각각 9895 건, 18,188 건이 반환 된 사례가있다.

남정훈, 김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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