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회장 ‘이석태’회피 요청 … 憲 만장일치 해임

8 일 헌법 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산 고등 법원장의 이석태 헌법 판사를 탄핵 재판소에서 해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8 일 헌법 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산 고등 법원장의 이석태 헌법 판사를 탄핵 재판소에서 해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임성근 (57 · 17 대 사법 연수원) 전 부산 고등 법원장이 이석태 헌법 재판 사 탄핵 재판장을 상대로 해임됐다.

헌법 재판소는 심리에 참여한 모든 판사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임 판사의 기피 요청을 기각했다고 8 일 밝혔다. 이번 해고 결정은 이의를 제기 할 당사자 인 이명박을 제외한 나머지 8 명의 판사들이 내렸다.

헌법의 결정은 임 전 부통령이 지난달 23 일 헌법에 이의를 제기 한 지 13 일 만에 나왔다.

이석태 헌법 판사 [뉴스1]

이석태 헌법 판사 [뉴스1]

임부 판사는 2015 년 세월 호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 민주 사회 변호사 협회 (민변)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불복 심을 제기했다. 임부 판사는 탄핵의 주된 사유로 국회에서 제시 한 ‘세월 호 7 시간 재판 개입’혐의에 대해이 판사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고 주장했다.

헌법은 거부 각하 결정에서“이번 사건에서 의장을 역임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있는 것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월 호 특별 지원위원회와 민변 위원장. ” 이에 대해 임 전 부통령은 “재판의 관점에서 헌법 해산 결정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 일로 예정된 1 차 변론 준비 일은 임 전 판사의 거절 신청으로 연기됐다. 이는 민사 소송법에 헌법 재판소 법이 준용되어 기피 요구가있을 경우 소송 절차를 중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임 전 부통령이 지난달 28 일 임기 만료로 은퇴했고, 탄핵 재판 1 심은 자연인으로 접수됐다.

헌법은 그날 거절을 기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날짜 재 지정일을 당사자들에게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이날 헌법 결정으로 임 전 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조만간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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