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 조합, 양승동 총재가 ‘기소 충돌’민사 소송에 공적 자금을 제공했다고 비난

KBS 양승동 사장 [연합뉴스]

KBS 양승동 사장 [연합뉴스]

8 일 KBS 노동 조합 (1 노조)은 양승동 KBS 사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업무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한동훈 검찰과 전 채널 A 기자의 긴밀한 관계를 다룬 이른바 ‘말 담합’오보와 관련해 언론 기자 등에 대한 소송 비용을 공금으로지지 한 것도이 때문이다. 작년. 양 씨는 KBS가 법적 지원 소송 비용으로 5 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KBS 노동 조합 측은 지난해 국가 감사에서 ‘검인 혼란’과 관련해 양씨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시인했고, 한동훈 검찰도 기자들에게 횡령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용에 대한 공공 자금.

KBS 노동 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 회원의 소송 비용이 기업 자금으로 지출되는 경우 횡령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그 경우 다. 그룹의 대표자조차 개인이 그룹 비용의 당사자 인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한했습니다. ‘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해 8 월 KBS를 제외한 KBS 언론 본부장을 포함한 8 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 공영 방송인 KBS가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금을 직접 지불 할 때 돈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5 천만원은 2 만 가구가내는 월 가입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KBS는이 많은 금액을 허위 신고 나 왜곡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로펌에 지출하는 행위는 면허 수수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에 따라 KBS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양 대표와 함께 국은 주 전략 기획 실장과 류해남 법무 실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KBS 노조는 KBS 3 개 노조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수적 인 경향이있다.

KBS도이를 반박했다.
KBS는 “노조측 판결에 따르면 법적 분쟁이 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필요가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당시 다양한 상황에서“변호사 선임 비용은 비용으로 지불 할 수있다”는 내용도있다.“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했습니다. ”
또한 노사 단체 협약 (손해 배상 소송) 제 33 조에는 “조합원이 합법적 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결과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법적인 대응과 지원을 제공하며,“최선을 다하겠다”고 규정하고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KBS는“직원을 대표하는 노동 조합이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문제를 안고 경찰을 기소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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