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천만원이겠습니까?”

나는 가수 다. [사진 일간스포츠]

나는 가수 다. [사진 일간스포츠]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 해 (38)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수백 건의 악의적 인 댓글을 남긴 20 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8 일 군산 지소 유일 범인 노유경 대법원장의 청문회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3 년 6 개월 징역형”을 법원에 요청했다. 전주 법률.

A (29) 씨는 지난 2 년 동안 24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에 대한 악성 댓글 수백 건을 게시하고 배가 출연 한 공연 대기실에서 배와 접촉을 시도해 소란을 피웠다. 끝난.

A 씨는 4 년 전 배의 팬으로서 응원에 대해 언급하고 점차 모욕과 협박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양이를 키우고있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을했는데 대답이 없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먹는다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1 월 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고소장을 공개하며 “오랜 바보처럼 견뎌온 스토커 학대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 한 뒤 이제 고소를 완료했다. ”

배 씨는 “내가 죽을 때만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절망에 여러 번 있었다.이 상황을 만든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다. 아무도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나처럼 스토킹. ” 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배씨에게 ‘어쨌든 벌금으로 끝날거야’, ‘1 천만원이 될까?’라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에 대한 형량은 17 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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