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위원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모든 개정 법안 발표

디지털 거래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위한 법적 제도의 전면 개편

[서울포커스신문] 공정 거래위원회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모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 년 3 월 5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40 일간)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비 대면 거래에 따른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속한 성장, 거래 중심의 거래 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플랫폼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시장 여건 (메일 주문 → 전자 상거래)에 따라 용어 및 구성 개편, 비 대면 전자 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 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온라인 플랫폼 핵심 유통 채널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수행 된 역할에 따라 책임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일시 ​​정지 명령 제도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동의 및 해결 제도, 전자 상거래 분쟁 조정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확실하게 예방하고 완화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로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여 성장의 여건을 조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 통지 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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