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공무원 부동산 부당 이익의 최대 5 배 적립 Title Title Title

홍남기“LH 사고 예방을위한 부동산 등기 제 도입”
시민 그룹 “추상 조치… 효과가 의심 스럽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 해양부 공무원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등 공공 기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동산 소유 또는 거래를 관리 할 계획을 발표했다. ‘등록 시스템’. 신도시 LH 직원의 투기 혐의 등 사고 재발 방지를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공개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익 발생시 자본 시장에서 부당 행위에 비해 최대 5 배의 벌금을 부과 할 계획도 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 의혹을 공표 한 참여 연대는 정부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7 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장관 간담회를 거쳐 발표 한 ‘대중에게 한마디’에서“체계적으로 재발 방지를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등록제’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자본 시장 법상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조하여 얻은 이익보다 부당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협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자본 시장 법은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 할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5 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 협회 (민변)는 이날“정부 공동 수 사단의 수사와는 별도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또는 감사인의 감사를 병행해야한다. 명확한 반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세종 · 임 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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