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법 개정, 디지털 경제 역행’

FTC 입법 통지

상점 회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공동 책임도 지정합니다.

업계의 “업계 동향의 소멸”에 대한 비판

매장 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네이버, 쿠팡, 11 번가, 배달 인 등 플랫폼 사업자도 향우의 일정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오픈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 한 후하자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받을 수없는 경우, 소비자는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한곳에서 분쟁 해결 또는 보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인터넷 기업과 신생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 산업 동향 및 소비자 혜택을 무시하고있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7 일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법)의 개정을 다음달 14 일까지 고시한다고 7 일 밝혔다. 조성욱은“본 법안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있다”며“디지털 경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인한 비 대면 거래 증가가 중복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와 희생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자임을 알리는 것만으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이 결제, 결제, 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참여 업체와 함께 플랫폼이 보상에 대한 책임을지게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대상은 포털 회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쿠팡 및 11 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 People of Delivery와 같은 배달 응용 프로그램, 당근 시장과 같은 대인 관계 (C2C)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와 한국 창업 포럼의 날 공개 된 공동 성명에서“플랫폼이 연대 책임을지게된다면 플랫폼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사업의 문턱을 올릴 것이다. 스타트 업 규모의 기업을위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당근 마켓이나 중고 나라 등 C2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실명, 전화 번호 등)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개인 판매자의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2 천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타인의 ​​’신원 정보’는 거래가 종료 된 후에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질 수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FTC의 개정으로 내용과 절차상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총 21 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적 협회와 코스 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개정 된 법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요점과 비판적 의견을 제기 할 점만 제외하고 횟수를 늘려 ‘레스토랑’을 선보일 것을 촉구했다. 업계에서.” 이러한 일방적이고 권위있는 태도는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룹과 학계 전문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 백주원 · 세종 기자 = 양 철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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