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부족해서 나가고 싶어요”… 코로나는 ‘해고 면허’가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고용 유지 보조금 (CG)

사진 설명코로나 19 고용 유지 보조금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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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여파로 업무 감축 혐의로 그를 해고했다. 긴급한 사업 적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 해고 통지를 보냈다. 해고 기준. ” (A 씨, 대기업 협력사 해임)

“새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어려워졌다 며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끊고있다. “(근로자 B)

7 일 시민 단체 잡 갑질 119는 ‘코로나 갑질’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자문 사퇴,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임금 인하, 강제 발급 등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올해 1 ~ 2 월 갑지 일 119가 접수 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았음에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수당 (평균 임금의 70 % 이상)을받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근로 시간을 줄이거 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일과 다른 일을해야하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로 입사 한 한 노동자가 조금씩 현장 작업을 맡아 ‘코로나로 인해 일이 줄었다’며 현장으로 모두 부름을 받았다.

잡 갑질 119는 이러한 사건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노조 외부 근로자에게 코로나는 ‘해고 면허’, ‘무급 휴가 면허’, ‘불법 노동 면허’입니다.”

단체는 “코로나 19 해고 및 무급 휴가 신고 센터를 강화하여 누구나 불법적으로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렇게해야합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갑지 일 119는 정부가 4 차 재난 보조금으로 코로나 피해로 피해를 입은 식당, 체육관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해고 나 무급 휴가를받는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룹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을 잃은 모든 사람들은 고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을 보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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