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구실로 갑작스런 해고 및 사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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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구실로 갑작스런 해고 및 사직 증가 …

직장 갑질 119, ‘코로나 갑질’보고서 공개
“자영업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아야한다”

(서울 = 뉴스 1) 박종홍 기자 |
2021-03-07 16:00 전송

소재 사진 2021.3.5 / 뉴스 1 © 뉴스 1 김진환 기자

“10 년 이상 성장한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업무 감소로 해고됐다. 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하지 않았고 해고 기준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사직을 요청했다. 응답하지 않았을 때 괴롭히기 시작했다. 잘못 자르기 때문에 좋은 말을하면 떠나라고한다.”

직장에서 갑지 일 119는 7 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실로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회사를 해고하고 사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갑질 119는 올해 1 월과 2 월 ‘코로나 갑질’25 건을 접수했다. 이 중 무급 휴가, 임금 삭감, 해고, 사직 등이 있었다.

제보자들은 “2.5 단계 거리에서 일했던 실내 운동장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했다”거나 “무급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 퇴직금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증언했다.

또 “(실업 급여에 대해) 퇴직 권고를했을 때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가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는데 고용 유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 Gapjiil 119는 “정부 보조금을받은 기업은 불법 해고와 불법 무급 휴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4 차 재난 보조금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지만 자영업자에서 일하다 해고 된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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