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다”내장사 승려 체포 영장 … 조계종 ‘최고급 징계’

“슬프다”내장사 소방 스님 체포 영장 … 조계종 “최고급 징계”

장혜진, Busan.com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21-03-07 10:13:46수정 : 2021-03-07 10:44:55게시 날짜 : 2021-03-07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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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오후 6시 50 분,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 소방서 제공.  연합 뉴스

5 일 오후 6시 50 분,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 소방서 제공. 연합 뉴스

전북 정읍 경찰서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 (53)를 현 청사 방화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고 7 일 밝혔다.

A 씨는 5 일 오후 6시 30 분경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방화 5 분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 고 직접보고했다. 보도 후 A 씨는 탈출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렀다. 그는 현재 범죄자로 경찰에 체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함께 살던 승려들이 나를 미안하게해서 술을 마시고 우연히 불을 피웠다”며 은근히 범죄를 인정했다.

A 씨는 3 개월 전 내장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내장사 대웅전이 소실되어 소방서에 약 17 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수사에서도 A 씨는 ‘함께 살았던 승려들이 술을 마시고 우연히 불을 지르는 것을 미안하게했다’며 은근히 범죄를 인정했다.

이날 한국 불교 조계종은“종파 내부 규율 인 정헌 헌법에 규정 된 최고 수준의 징계가 집행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그는 “방화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며, 다시 한 번 국민과 국민에게 우려를 표명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 년 636 년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1557 년 조선 명종 12 년, 헤이 묵 대사는 영은사를 부르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변경했다.

6 일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을 방문한 시민들이 화재로 불에 탔다.  연합 뉴스

6 일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을 방문한 시민들이 화재로 불에 탔다. 연합 뉴스

장혜진, Busan.com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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