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년 사신 어머니 야”…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철회

[사진 출처 :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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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년 동안 어머니로 봉사했지만 계모 였기 때문에 당첨 된 아파트 가입이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1 월 경기도 의정부가 공급하는 새 아파트 청약을 승소 해 계모를 받아 청약을 취소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되고있다.

자동차 보험 증여세 공제 및 가족 한정 특약에서는 계부와 계모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가 아파트 가입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아 ‘시시’라는 비판이 대두되고있다.

7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 월 의정부 ‘고산 수자 인디 스티 지’아파트 분양에서 노인 부모 특례 물품을 획득 한 청원 인의 이야기가 ‘부적격’으로 취소됐다. 게시되었습니다.

청원 인은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되어 기뻤고, “계모는 직접적이 아니다”라며 시공 업체로부터 상품 취소 통보를 받았다. 민법의 회원입니다. ”

청원 인은 “아버지가 5 살 때 어머니를 떠났고, 1983 년 현 어머니 (계모)와 재혼 한 후 38 년 동안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2015 년에 돌아가 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7 년에 결혼 한 아내는 계모를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했다. 부적격 당첨자이므로 1 년 주택 구독도 금지됩니다.

주택 공급 규정은 노인 부모 특별 지원 대상 주민 채용 공고일 현재 65 세 이상을 계속 부양하는 노숙자 (배우자의 직속을 포함한다) 세대주를 규정하고있다. 최소한 3 년 동안. 다만, 국토 해양부는 2018 년 개인 주택 부양 가족 가산점 산정 관련 투표 해석 자료에서 계모 나 계부가 넘어지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법 및 가족 관계법과의 법적 관계에 따라.

최근이를 알게 된 청원자는“부적격 치료를 철회하고 1 년 동안 가입을 취소해야한다”며“나 같은 부당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검토해주세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원 인은“저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계부 인 계모가 ‘직접 존재’로 인정할 수없고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점이있다”고 말했다. “이 삶의 거부에 직면하여, 친부모와 같은 계부와 계모를 얼마나 인식하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업계 관계자는 “요즘 재혼이 많은데이 규칙은 시대 착오적 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잇따라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2 월 8 일에 제출 된 청원은 10 일에 마감됩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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