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취해서 화를 내고 스스로 신고 했어
경찰은 방화로 체포 할 예정

전북 소방서 영상 제공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내장사에서 화재 혐의를받은 승려 A (53)는 동료들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다 우연히 불을 피웠다.
6 일 정읍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방화 직후 인 오후 6시 35 분경 5 일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지른다’고 보도했다. 신고 후 그는 현장에 남아 현재 범죄자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 였고, 절에 보관 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이 확인됐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전라북도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5 일 승려에 의해 소실 됐고, 6 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점검하고있다. 뉴스 1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내 인생의 슬픔에 취해 우연히 불을 피웠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 3 개월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까지 수련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의 조사가 끝나 자마자 경찰은 현 청사 방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이 화재로 내장사 대웅전 165m2가 모두 소실되어 화재로 인해 17 억 8000 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는 다른 건물이나 산으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조계종은 이날 내장사 화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입장 성명을 통해 “9 년 전 대웅전 화재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또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과 군인들에게 우려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찰에 속한 승려가 고의로 대웅전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어떤 것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수행자로서 그는 최소한의 도덕성 마저도 버렸다”고 말했다. 추가되었습니다.
조계종 24 본당 선운사가 승려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사찰과 긴밀히 협력 해 방화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보고자 [email protected]
한국 일보 뉴스 네이버 채널 구독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 일보 Copyright ©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