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 사건’차규근 영장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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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석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혐의로 법무부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이 수원으로 갔다. 5 일 체포 전 피의자 심문을위한 지방 법률 사무소 입장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2021.3.5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조치’혐의를 받고있는 법무부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 수원 지법 사무소 입국 전 기자들의 심문 5 일 체포 전 출석. 받고 있습니다.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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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연합 뉴스) 최종호 · 강영훈 기자 = 차규근 출입국 정책 본부장의 체포 영장이 6 일 법정에서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각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 영장 기각으로 관련 인의 소집에 대한 몰수 수색을 가속화하고 있던 김학의 불법 철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보류되었다.

영장을 담당하고있는 수원 지법 재판소 오대석 대법관은 체포 전 5 일 동안 피의자 체포 (실질 영장 심사)를 실시했다. 권한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사 권리.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는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볍지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집 된 증거물을 감안할 때 증거 파괴 우려 나 탈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사에서 용의자의 태도. ” 공개.

차 감독은 2019 년 3 월 19 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김씨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관리 정보 등 개인 정보 문의 신고를 오전부터 177 회 접수 받는다. 2019 년 3 월 19 일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대검찰청 당시 과거사 진수 사단 검찰이 불법적으로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후인 23 일 아침 탈퇴 신청을 승인 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철수 조치.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용의자로 세 차례 피의자로 불러 2 일 본격적인 체포 영장을 제출 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가속화되던 검찰의 수사는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 한 이유는 형사 고발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완료하고 제 2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 (검찰청)으로 이전 된 현직 검사의 사건도 검찰 (수원 지방 검찰청).

검찰은 3 일 외부 수사 혐의가있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불법 긴급 철수 조치 혐의를받은 이승훈 등 현직 검찰을 공수로 이송했다.

공수법 제 25 조 제 2 항은 공수 기관 외 수사 기관이 검찰에 의해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적발하면 공수 기관으로 이관된다고 규정하고있다.

김진욱 공보 부장관은 다음주까지 공보부가 수사를 할 것인지 검찰로 이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또한 소집을 요청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 의혹이 제기 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 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된 15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부장은 전날 영장 심의에 참석하기 전 김씨의 출국 금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기자들에게“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은 자동으로 몰래 해외 탈주를 시도하고 있었다. 늦은 밤 이민. ” 그는“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 본부를 떠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외로 떠나는 것이 옳은지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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