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주식 등 공무원 투기 포착 … 권익 컴, 6 월 보고서 제출

권리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및 시행을위한 시급”

부동산 · 주식 등 공무원 투기 포착 ... 권익 컴, 6 월 보고서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의 토지 투기 이후 정부는 부동산, 주식 등 공무원의 투기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6 일 국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 일부터 6 월 말까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투기 집중보고가 접수됐다. 제출 건수 등의 현황은 6 월 말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즉, 신고의 대상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한 모든 투기 행위를 포함합니다.

LH 임직원들은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담은 광명 · 시흥 신도시 토지 100 억원 투기 혐의가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와 국토 교통부, 관계 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불법 토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이를 이행하기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제원은 공무원이 상황 자체가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해 상충을 일으키지 않도록해야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결제원은 ‘제 2 차 LH 위기’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무원 이해 상충 방지에 관한 법률’이 가능한 한 빨리 제정 · 시행 되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는 우편이나 정부 세종 청사 내 권리위원회 민원 상담 센터 또는 서울 종로에있는 정부 공동 민원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할 수있다. 청렴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번호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여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수사 또는 수사 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관이 이전 되더라도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결제원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있는 경우 원상 회복을위한 조치를 취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되는 경우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및 징계 감면이 가능하며, 책임 감면을 신청 한 사람은 징계 기관에 감면을 요청합니다.

세종 = 문 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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