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전화를 빌려서 … 30 대 16 살 소녀에게 “잘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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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 10 대에게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빌려 온 30 대 남성이 1 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6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유일 범인 김준혁 판사는 2 일 정보 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혐의를받은 A (36)에게 6 명을 선고했다. 징역 2 년, 집행 유예 2 년.

지난해 4 월 서울 강남구 버스 정류장 앞에서 A 씨는 16 세였던 B 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 B 씨의 전화 번호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

A 씨는 B 씨의 번호를 찾은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 B 씨에게 4 번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 전화를 빌린 사람은 나인데 빌려 줘서 고맙다. 그는 ‘나도 친해지고 싶다’며 ‘나도 학생’이라며 B 양을 ‘귀엽다’, ‘예쁘다’로 표현했다.

그들은 또한 ‘친구가되자’와 ‘이번 일요일 2 : 2 놀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A 씨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통화 외에도 20 ~ 30 회 정도 전화를 걸어 봤는데 B 씨가 전화를받지 않고 차단했을 때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대신 B 씨의 가족이나 친구가 발신자 ID 제한으로 인해 걸려 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전화를 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는 그녀가 그와 교제하기로 동의하고 그와 연락을 취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해자가 관계에 대해 명시 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알려졌지만 무시되고 연락을 시도했다”고 결정했다.

판사는“처음 만난 16 세 소녀는 피해자의 뜻과는 달리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동반자 관계를 요청하는 등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보내면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불안. ”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다”며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렀 고 벌금을 여러 번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질렀다”며 비판했다.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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