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기각 ‘김학 불법 철수 사건’… 법원 ‘체포 필요 없음’

갑자기 검찰 수사 속도가 늦어 지는데 … 이성윤 사건 재 이송 여부 주목

김학에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혐의를 받고있는 법무부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은 5 일 영장 심사에 참석해달라고 수원 법률 사무소에 입소하기 전 기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 윤합 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던 차규근 출입국 관리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6 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인의 몰수 및 소환 수색이 빨라졌다.

수원 지법 전용 영장 인 오대석은 권한 남용 권 행사를 방해 한 혐의로 본부장을 체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피의자를 심문했다. 의무 포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 된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 수집 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 파괴의 우려 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에서 용의자의 태도. ” .

차 감독은 2019 년 3 월 19 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김씨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관리 정보 등 개인 정보 문의 신고를 오전부터 177 회 접수 받는다. 2019 년 3 월 19 일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대검찰청 당시 과거사 진수 사단 검찰이 불법적으로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후인 23 일 아침 탈퇴 신청을 승인 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철수 조치.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용의자로 세 차례 피의자로 불러 2 일 본격적인 체포 영장을 제출 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가속화되던 검찰의 수사는 중단됐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형사 고발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완료 및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을 되 찾는 것보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 (검찰청)으로 이전 된 현직 검사의 사건도 검찰 (수원 지방 검찰청). 검찰은 3 일 외부 수사 혐의가있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불법 긴급 철수 조치 혐의를받은 이승훈 등 현직 검찰을 공수로 이송했다. 김진욱 공보 부장관은 다음주까지 공보부가 수사를 할 것인지 검찰로 이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또한 소집을 요청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 의혹이 제기 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 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된 15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차영 사는 전날 영장 심사에 참석하기 전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불법인지 여부를 기자들에게 물었다.“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자동 출입국을 이용하여 몰래 해외 탈주를 시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국 관리 본부장 인 나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 옳은지 대중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이희조 기자 [email protected], 손 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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