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 불법 철수’차규근 체포 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을 금지 한 혐의를 받고있는 법무부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이 경기도 수원 지방 법원에 출석하고있다. 체포 전 용의자 심문을받는 5 일 아침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을 금지 한 혐의를 받고있는 법무부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이 경기도 수원 지방 법원에 출석하고있다. 체포 전 용의자의 심문을받는 5 일 아침 뉴시스

6 일 김학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을 금지 한 혐의로 기소 된 차규근 출입국 정책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6 일.

차 본부장이 체포 전 피의자 심문 (실질 영장 심사)을 실시한 수원 지방 법원은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 필요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가볍지 않다”며 “증거 수집 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자세와 자료에 비추어 증거 파괴의 우려 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 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명, 생년월일, 출입국 관리 정보 등 개인 정보 조회를 2019 년 3 월 19 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177 회 공무원을 통해보고했다. 법무부 이민과에서. 나는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 본부장은 대검찰청 당시 과거사 진수 사단 검찰의 사정을 알고 이날 오후 23 일 아침 탈퇴 신청을 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김 전 차관에게 불법적으로 긴급 철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5 일 영장 심의에 참석 한 차 본부는 김 전 차관의 철수 조치에 대해“전혀 불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전 김 차관)는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았고, 2019 년 3 월 22 일 밤 늦게까지 은밀히 자동 출입국을 이용하여 해외 탈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원석,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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