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독] 방문객을 위해 13 자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병원 …

지난해 9 월에는 입구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가 설치됐다.
성명, 휴대폰 번호, 13 자리 주민등록번호 필수
“해외 방문 이력 조회 필요”… “외부 노출 우려”


[앵커]

일부 병원은 출입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개인 정보를 무인기기를 통해 수집하기도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도한 개인 정보 요청은 불법이며, 또 다른 문제는 외부 노출을 방지 할 수있는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당국은 상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 윤주 기자의 전속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종합 병원.

지난해 9 월부터 출입 관리를 위해 입구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 4 대를 설치했다.

입력해야하는 정보는 귀하의 이름, 휴대폰 번호 및 13 자리 사회 보장 번호입니다.

“(진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를 채워야하나요?) 모두 들어가려면 다해야 해요.”

나는 무인 기계를 설치 한 채 다른 병원에 갔다.

또한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해 사회 보장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지시한다.

문제는 마음을 정하면 앞에있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이 해외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보호 장치없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불만이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지영 / 서울 내발산동 : 제 신상이 다 노출이 되면 스팸 문자라든지 그런 게 가끔 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

병원과 무인 기계 회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사회 보장 번호를 수집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우선이 법을 시행 할 수있는 사람은 질병 관리 본부장 또는시 · 도지사이다.

질병 관리 본부는 권한을 전가하지 않았으며 관련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우리가 권한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유.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방문객의 해외 방문 이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관리하는 심평원은 환자 만 문의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진료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 병문안을 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사실 저희 DUR 쪽에서도 약간 황당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로 일부 병원은 법의 예외와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회 보장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방문자 관리를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했다.

[김보라미 / 변호사 : 해당 조항은 아주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정말 긴급한 경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검역 당국이 안전한 번호를 만들어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있는만큼 병원의 목소리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최근에는 안심 번호로 전화번호를 쓰게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기로했다.

YTN 엄 윤주[[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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