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이노베이션 진심으로 동의해야한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 [로이터=연합뉴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 [로이터=연합뉴스]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 판결에서 승소 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5 일 발표 된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식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96 페이지 원문 공개“SK가 LG로부터 22 개의 영업 비밀을 훔치지 않았다면 10 년 이내에 영업 비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ITC의 판단이다.” 그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는 아끼지 만 ITC가 “증거 파괴는 고위급 리더들이 명령하고 조직 장들이 전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문장에 의미가있다. “SK의 증거 파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ITC는 “SK가 데이터 수집 및 파기를 만연하고 용인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SK가 노골적인 악의를 가지고 문서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핑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영업 비밀 위반으로 판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업 비밀이 침해되었는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판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는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 할 수 없었으며,이 문제의 핵심 인 영업 비밀 침해 증거는 ITC 의견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LG 관계자는 “증거 파괴로 증거를 잃고 잃어버린 측에 증거가 없다는 상황을 설득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동시에 LG는 “SK가 불법적으로 입수 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 된 것 같다”는 판결문을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SK가 불합리한 논리보다는 성실한 태도로 합의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ITC가 정한 배터리 생산 용 배터리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에 대한 LG의 요청 기간은 10 년이었다. LG 측은 “SK가 영업 비밀을 침해 해 10 년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 년 이내에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 년 이내에 침해 기술을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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