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노 “ITC 최종 결정 미안… LG 영업 비밀 필요 없어”

SK 서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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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노베이션은 ‘SK가 LG의 배터리 영업 비밀 22 개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했다. SK 측은 “대통령 심사 과정에서 ITC 결정이 제기 한 문제점을 적극 해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이노베이션은 5 일 “미국 ITC가 1982 년부터 준비한 자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TC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 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ITC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의견’에서 SK의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밝혔다. ITC는 96 쪽짜리 판결에서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위반하여 미국 관세법 제 337 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소송 과정에서 증거물 파괴를 시도했다.

이에 SK 이노베이션은 “ITC 소송이 제기 된 직후 언급했듯이 배터리 개발과 제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와 LG는 LG의 영업 비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ITC는 자체 기술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비밀 침해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없이 소송 절차상의하자에 근거 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 결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까봐 걱정됩니다.” 강조.

SK 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어떤 영업 비밀이 침해되었는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판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ITC 의견으로는 문제의 핵심 인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LG는 ITC의 침해 된 영업 비밀을 명시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전체 배터리 관련 기술이라고 할 수있는 100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제시했지만 ITC조차도이를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 비밀로. ” 그는 “ITC는 LG가 마지 못해 감축 한 영업 비밀 22 개를 지정했지만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별 수입품이 실제로 수입 금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ITC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한다. SK 이노베이션은 “중단 된 포드와 폭스 바겐 제품의 기간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두 회사는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안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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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SK 이노베이션은 “대통령 심사 과정에서 ITC 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거부권 행사 (Veto)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무역 대표 (USTR)에게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가 정한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에서 SK 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결정이 조지아 공장이 창출 할 사회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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