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김학의 불법 탈퇴 혐의’이전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김학의 불법 출국 혐의를 수사 한 검찰은 검찰 사건을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로 탈바꿈시켰다.

첫 번째 공수 사건이 될지 주시하고 있지만 김진욱 공수 실장은 기록을 검토 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기자를 연결합시다. 나 혜인 기자!

검찰은 피의자가 현직 검찰 인 경우 만 건네 줬죠?

[기자]

네, 수원지 검은 오늘 김학이의 불법 출국 혐의에 연루된 용의자 중 검찰에 대한 사건을 공수에 넘겼습니다.

공수법 제 25 조 2 항에 따라 다른 수사 기관이 검찰의 형사 고발을 발견하면 공수에 이관되어야합니다.

이에 수사 기록 등 관련 문서도 오전 11 시경 공수에 도착했다.

공수로 넘겨진 수사 대상은 지난 대검찰청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실태 조사단 검사들이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있다. 년.

첫째, 이규원 검사는 이미 2 년 전 기각 된 사건 번호로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을 요청하고 가짜로 법무부에 사후 승인 요청을 제출 한 혐의를 받고있다. 내부 ID 번호.

이성윤 지검은 당시 반부패 수사 대장으로 불법 출국 사태를 잡은 안양 구 수원 지검 수사를 외부의 압력으로 중단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4 차례 수원 지방 검찰청에서 피의자 수사를 받았으며, 이성윤 검사는 3 건의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는 공수로 옮겨졌지만이 사건이 최초의 공수 사건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아직 검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등 공무부에 수사 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공 청이 수원 지검에 반납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 이성윤은 공수법의 입법 상 공수를 통과 한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재 이관 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검찰의 형사 혐의에 대한 스파이 조항은 의무적이고 의무적 인 규칙이기 때문에 공수 전속 관할로 해석되었다.

김진욱 공수부 장관은 먼저 사건 기록을보고 내용을 파악한 후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구현 방법을 찾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과장과 부국장은 법무관이고 수사관이 10 명 파견되어 공수는 기관이 수사 능력이없는 상황이 아니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이 그다지 가깝지 않다. 조금도.

사회부 나 혜인 YT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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