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 : GATE NEWS 대웅 제약, 제네릭 판매에 대한 특허 소송 … 22 억 9700 억원의 벌금 부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웅 제약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하여 제네릭 판매를 방해 한 혐의로 2 조 2,970 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3 일 대웅 제약과 대웅 제약이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정 명령과 벌금 2 조 2,970 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기업을 기소합니다. 공개됨.

대웅 제약은 2000 년 3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항 궤양 제 ‘알비스’를 출시했다. 2013 년 1 월경 원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사 제네릭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대한 원 특허는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 랄 페이트 등 3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위장약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조성 특허이다. 후속 특허는 약물-약물 상호 작용을 방지 할 수있는 이중정 특허로 라니티딘을 필름으로 덮고 나머지 두 성분을 외부에 준비하면 라니티딘과 수크 랄 페이트의 상호 작용에 의한 흡수 억제 효과는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네릭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 한 2013 년 1 월 원 특허가 만료되면서 대웅 제약은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2015 년 후속 개선 제품인 알비스 D를 출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 특허는 비스무트와 수크 랄 페이트의 입자 크기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면 알비스 제품과 같이 이중정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만들어도 알비스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합 정제.

대웅 제약은 제네릭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파비스 제약, 안국 제약 등 경쟁사를 상대로 알비스와 알비스 D의 후속 특허를 활용 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대웅 제약이 경쟁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특허 침해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업자”고객이 향후 중단 될 가능성이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 . “

FTC에 따르면 첫 번째 법 위반은 Pavis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웅 제약은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Pavis 제품을 시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소송 전 필름 파열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했기 때문에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특허 침해에 대한 잠정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줄로 자르는.

또한 소송 과정에서 관련없는 신고를하는 등 전략을 늦추고, 소송 및 매각이 파비스의 소송 및 매각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객에게 매각 사실을 적극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Pavis 제품은 일시적인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FTC는 “이로 인해 파비스 제약의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들이 고객을 대웅 제약으로 바꾸는 등 파비스 제약의 사업이 위축되고 방해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안국 제약이다. FTC는 “대웅 제약이 알비스 D 출시를 앞두고 서둘러 특허를 신청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 데이터 개수, 개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 해 특허를 등록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 데이터를 늘렸다. 그는 “대웅 제약이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특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국 제약 제네릭이 공개되면서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 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불공정 한 고객 유발을 유도하는 행위를 불공정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경쟁사 및 고객의 거래를 방해하여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로 간주 하였다. . 이에 대웅 제약과 대웅 제약에 대해 시정 명령과 벌금 2 조 2,970 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특허권자의 불공정 한 특허 침해 소송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 할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하여 소비자의 저렴한 약품 선택권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거래를 방해 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특히 “승리 가능성은 없으나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 할 목적으로 만 변장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특허 남용 행위이다. . ” “우리는 특허권 남용과 같은 불법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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