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 사건’차규근 출입국 관리 본부장 체포 영장

(수원 = 연합 뉴스) 강영훈 기자 = 2 일 김학의 법무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가 차규근 원장에게 본격적인 체포 영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이민 및 외국인 정책과.

윤석열 검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중범 죄수 사소 (SMB) 단속에 대한“발언 ”을했던 이날 검찰은 김씨의 불법 이탈과 관련해 체포를 주장했다. 현 행정부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수사 중 하나 인 학. 신청하고 관심을 끌기

수원 지방 검찰청 이정섭 제 3 형사 과장은 직권 적 학대 행위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 한 뒤 출국 한 혐의로 오후 6시 예비 체포 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

차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철수 조치’혐의의 핵심 인물로, 그에게 약 10 건의 혐의가 부과된다.

공익 신고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공무원들은 2019 년 3 월 19 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177 회 문의하여 성명, 생년월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리 정보 등을 보도했다.

차 본부는 이규원 검찰이 당시 사진 수 사단 전 검찰이 불법적으로 긴급 철회 조치를 취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뒤인 23 일 아침 탈퇴 요청을 승인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차관은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 월 차 본부장 실, 사건 관련 자료 및 본부장 휴대폰 등 법무부와 인천 공항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압수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세 차례 본부장을 피의자로 불러 김 전 차관의 탈퇴 과정 전체를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의 체포 영장 청구는 윤의 ‘의도 발언’이 나온 뒤 본격화됐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씨는 여권의 중수도 법 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가 막을 수 있다면 100 번을 걸겠다”고 강렬한 어조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은 국회를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의견을 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체포 영장을 요청한 지 2 시간이 지난 뒤 차 본부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해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2018 년에 국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거나 사회의 관심을 끄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위한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학술, 미디어, 시민 단체,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 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 된 15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차 본부는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 지방 검찰청 검찰 시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 법인 박동훈 변호사는“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 지 기소가 옳은지 일반인의 법적 감정과 상식을 통해 판단을 받고 싶다”며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청 안팎에서 차 본부장은 체포 영장 신청을 통보받은 뒤 ‘마지막 카드’로 검찰 심의위원회에 소집을 신청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인물 인 검사는 체포 영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고발되지 않은 사건 번호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존재하지 않는 내부 번호로 ‘긴급 철회 승인 요청’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국이 차단 된 후 출국 후 승인을받을 때.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소 (공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공수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사의 지위 인이 검사는 향후 관할권 문제가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본부장에게만 예비 체포 영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본부장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체포 영장 신청 후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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