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틀 만에 ‘증거 할게’라고 말한 피해자들의 입장이 바뀌는 이유

‘성폭력 논란’기성용 기자 회견 “증거 발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증거를 줄게”라고 말한 바있다.
“법정의 진실을 밝히자”… 기성용에게 넘겨진 논란


지난 토요일 기자 회견에 자원 한 기성용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증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성용 / FC서울 미드필더 (지난달 27일) :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원하는대로 증언 할 의향이있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밤 늦게 보도 자료가 공개 된 후 기성용은 최대한 빨리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요구했다.

그는 증거를 기성용과 변호사 만 볼 수 있도록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외에 사람이 많아서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론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공소 시효가 통과되고 피해자들은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없어서 기성용에게 소송을 맡기는 역할을 맡았다.

명예 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이 가장 먼저 조사됩니다.

과거 동료와 리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기성용 / FC서울 미드필더 (지난달 27일) :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얻은 증거 나 진술이 공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허윤 / 변호사 :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폭로한 변호사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폭로했다면 변호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면 기성용과 그의 가족은 물론 FC 서울 클럽까지도 부담이된다.

그러나 법적 조치에 응답하지 않으면 논란이있는 경력을 계속해야합니다.

결국 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어려운 법정 싸움을 시작할지 여부는 기성용의 결정에 달려있다.

기자 : 조성호
영상 편집 : 임종문
그래픽 : 홍명화
자막 뉴스 : 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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