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공개했을 때 … “법원에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바꾼 기성용 계시 자

기성용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제기 한 폭로 자 측은“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소송을 당하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다.

<기자>

지난달 26 일 박지훈 변호사는 SBS에 성폭력의 분명한 증거가 있고 기성용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있어 증거가 공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훈/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6일) : 당연히 공개할 수도 있고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기성용이 증거 공개를 요청했을 때

[기성용/FC서울 (지난달 27일) :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하면 될 일인데, 자꾸 다른 소리 하면서 왜 여론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는“조만간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대결하고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증거는 수사 기관과 법원에만 제출해야합니다.

“자료에있는 사람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기성용에게 소송을 제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고발 한 사람을 고소해 달라는 특이한 요청을했습니다.

이에 기성용 대리인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정 분쟁의 경우 기성용은 계시 자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해야하고 계시 자들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김문중/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 없는 사실을 (없다고)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피해자 측에서 증거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증거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 기 때문에 명예 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진실을 감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