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수 완박’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반 민주적 폭발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헌법 파괴’라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해 중범 죄수 사소 설치를 촉구 한 여권을 비난했다. 윤씨는 2 일 일간지 인터뷰에서 “중수소 설치법은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법치를 폐지하고 헌법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정신.” 윤씨는 또“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한 것은 강력한 세력에게 영토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권력 계급의 파울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법치가 무너질 수있다. 윤 대통령은 중수 청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수렴되는 3 일 대구 고등 검찰청에서 현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그 물결은 드문 일이 아니다. ‘세 번째 검알’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강경 의원들은 이번 주 중수 청으로부터 법안을 발의하여 올해 상반기에이를 처리 할 계획이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의 35 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77 %를 차지하는 27 개국이 검찰의 법적 조사권을 보장합니다. 일본의 ‘록히드 사건’과 미국의 ‘엔론 회계 사기 사건’모두 검찰이 직접 조사했다. 특히 중범 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 권력과 기득권의 유죄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이자 법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감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일이다. 중수소 집행은 현 정권에서 부패를 수사 한 검찰에 대한 보복과 검찰의 권력 부패 수사를 막는 데 목적이있다. 여당이 중수 도청을 신설하기 위해 급격한 입법 절차를 거치게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결국 상황은 사면 될 것이다.

/ 편집위원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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