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은 윤 대통령의 지시없이 수사권을 부여한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청 장.  연합 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청 장. 연합 뉴스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찰청 정책 연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임 연구원에게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 확인을 요청하고 수사권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같은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2 일.

법무부가 임 연구원에게 인사를 고시하자 검찰 법 제 15 조가 근거로 재상장됐다. 검사 인 검찰 연구원은 고등 검사 나 지방 검사의 검사를 겸임 할 수 있다고한다. 법무부는 “임 연구원은 검찰 법에 의거 대통령이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수사권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별도의 지시를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 검찰은 사무과의 공직이나 검찰의 대표단이 병행 할 때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있는 입장이었다. 임 연구원을 맡았던 검찰 정책 연구원은 대검찰청 업무 분장 규정에없는 무 지향적 사건이다.

법무부는 또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을 검찰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겸임 한 비정상적인 인사 조치에 대해 대검찰청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이 미준수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 연구원과 달리 임 연구원은 수사권이 부여 된 최전선에서 검사로 일하라는 명령을받지 못했다.

검찰 업무 규칙 제 4 조는 검찰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검찰 총장이 서로를 대리하여 검찰을 관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대리 대리인을 발행하는 것은 검찰 총장의 권한입니다. 임 연구원은 수사 권한이있는 검찰 1, 3 부서 소속이 아닌 검찰 정책 연구를 담당했다.

법무부는“감독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실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행위 관련 범죄를 엄격히 공개 · 대응할 수있는 임 연구원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났다.“일선 검찰의 모든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나? 법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으로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 사단이 위증 교사 혐의를 기소 할 목적으로 임 연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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