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방 미납에 대한 한약 미납 특약 체결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험 업계와 금융 당국이 최근 4 세대 미납 보험료 형 보상 보험을 도입 한 반면, 한국 의료계는 이러한 4 세대 부적격 손해 상품이 국가 의료 옵션 보장을 축소하고 확대하기 위해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방 미납에 대한 특별 대우가 수립되어야한다. 그리고 나갔다.

대한 한의사 협회와 대한 한방 병원 협회는 2 일“최근 보험 업계와 금융 당국이 보상 보험료 인상 및 보험료 적용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보장으로서, 우리는 특별 약관에 주요 한의학 비 보장 치료를 추가하기위한 조치가 먼저 취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실 의료 보험은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제 2의 국민 건강 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 년 표준 약관이 제정되었을 때 한방의 무보험 치료가 보상 범주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의료 선택이 제한되고, 보상 보험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의학적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는 “건전한 경쟁 구조가 사라진 의료 환경에서 체납 의료비의 무차별적인 증가는 실물 보험의 본질적인 손실 구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권리위원회는 명확한 치료 목적의 한방 미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의학 분야에서도 보험 업계와 합의한 바에 따라 보험 업계와 합의한 바에 따라, 수년간 한방 의료비 자료 수립과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사업도 개발 중이다. 한의학계는이를 보장해야한다는 정당성을 주장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연기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업계는 2009 년 이전 (표준 약관 제정 전)까지 손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하여 남은 한약 미납 치료를받는 사람은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배상 보험의. 보험으로 바꾸려해도 한약 미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최근 미납금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지급 금액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표준 약관 (4 세대 손실)을 개정함에 따라 보험 회사는 보험료 및 보험료. 한편, 피보험자들은 실질 손해 보험의 혜택이 감소하고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은“보험 회사의 손해율 인상에 대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는 다시 보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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