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섹션 3 · 1에서 차량 시위를 허용합니다… ‘9 세대에 1 인당 3 시간’

/ 윤합 뉴스

법원은 3 월 1 일 서울 도심에서 9 명 이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위를 허용했다. 이는 작년 광복절 사건 이후 10 회 미만의 차량 시위를 허용 한 결정의 결과입니다.

28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서울 행정 법원 제 1 행정과 (안종화 부 판사)는 보수 애국 순찰 단의 차량 시위 금지 집행을 중단 해 달라는 부분 요청을 인용했다. 서울 경찰청

앞서 애국 순찰 팀은 3.1 절에서 차량 시연을 실시 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 지 통일로와 광화문을 거쳐 독립문 주변에서 한성 과학 고등학교 주변까지 5 톤 트럭 1 대, 밴 9 대 등 10 대가 10 대를 이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지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가 10 명 이상 집회 제한을 선언하고 행진로에 금지 구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애국 순찰 단은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유예를 신청했다. 애국 순찰 단은“차량 10 대당 1 명씩 집회를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완전히 금지 됐고 헌법에 따른 집회가 위반되었습니다. .

법원은 금지로 인한 주최측의 복구 불가능한 피해와이를 방지해야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위를 승인했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공공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연 참가자 수는 차량 9 대를 사용하는 9 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10 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교통 흐름의 방해로 5 톤 트럭의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시위 허용 시간은 종로와 광화문 일대의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오전 11 시부 터 오후 2 시까 지였다. 또한, 그들은 회의 전후에 어떠한 대면 회의 나 연락도하지 말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 행정 법원은 지난 3 월 1 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야외 집회 중 20 ~ 30 명 규모의 소규모 집회 만 허용한다는 판결을 26 일 내렸다.

/ 조권 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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