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취소’처리 의료법 오용 … ‘추가 논의’

의료 전문가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면 면허를 철회 할 수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기됐다. 인민 권력은 과도한 처벌을 염려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혼자서 다루지 않고 시간이지나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인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제기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과실과 사망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구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료진이 삶을 다루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남국/민주당 의원 :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습니까. 간판만 바꿔 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인민 권력은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 행위와 무관 한 범죄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 하다며 반발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대한 의사 협회가 예방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 척하는 상황에서도 양측 입장의 차이가 드러났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에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서 원만하게 이 법이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냉각기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을 의사협회에서 이용해서 오히려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찬반 양론이 겹친 가운데 여당은이 법을 다루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다음 달 국회에서 절차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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