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의사 면허 취소’처리 실패

26 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사법위원회 총회에서 윤호정 사법 위원이 망치를 치고 의사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을 계류 중이다.  연합 뉴스

26 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사법위원회 총회에서 윤호정 사법 위원이 망치를 치고 의사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을 계류 중이다. 연합 뉴스

‘의사 면허 취소 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2 월 임시 국회 기준을 넘지 않았다. 핵심 수정안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는 차기위원회 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치리위원회는 26 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등 19 개 안건을 심의했다.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이 원칙은 이미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업에도 적용되고 있다고합니다.

반면 야당 인 국민의 힘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의 ‘초과 원칙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형벌 이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논리 다. 또한 의료 행위와 무관 한 범죄의 경우 면허 취소는 배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3 차 유행 때 코로나 19 대응이 중요했던시기에 나온 갑작스런 수정의 의도를 국민의 힘이 의심했다. 작년 의료 파업 때 겪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산업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결국 이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임시 세션이 통과되었습니다.

23 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 회 임시 관 앞.  연합 뉴스

23 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 회 임시 관 앞. 연합 뉴스

현행 의료 법상 결격 사유에는 허위 진단 등 형법상 형사 범죄 나 의료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있다. 이 개정안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기위한 것입니다. 1973 년 의료법이 바뀌면서 ‘형사 단’이 사라졌지 만 2000 년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좁혀졌다.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온 대한 의사 협회는 “사법위원회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하 의학 협회 대변인은“사법위원회 심층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회원 간의 불일치로 다음 회의에서 개정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논의 할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협회는 의료계의 의견과 고민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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