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남, ‘바다 국경’분쟁 승리

경남, 헌법 재판소가 해상 경계선 조정을 주장

헌법 ‘기각’결정 … 현재 해양 경계선 유지

전남, 경남, '바다 국경'분쟁 승리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과 경남의 5 년간의 해상 국경 분쟁은 전라남도의 승리로 끝났다.

25 일 전남도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는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 재판’에서 경남의 주장을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손을 넘겼다.

헌법에서 정한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는 1918 년에 발표 된 지형도를 반영합니다.

1949 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 된 이래 70 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사용되었습니다.

2011 년 경남의 찜통에 설치된 18 척의 어선이 전남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어업을하면서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2015 년 6 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2015 년 12 월 헌법 재판소에 지금까지 인정 된 두 지역의 해상 경계선을 허물고 등거리 중간 선을 해상으로 변경하라는 관할 분쟁을 제기했다. 경계.

기존 소송 대리인 이외에도 전남도는 저명한 로펌을 추가로 임명하고 국회의원,시 · 군 · 도의원,시 · 군 의원, 사회 단체, 어부 등이 서명 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문. 권위 분쟁 재판에 응답하십시오.

이처럼 전라남도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방과 여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해양 분쟁의 승리로 이어진 원동력이되었다고 분석된다. 경계.

이 판결을 계기로 전남도는 헌법 결과에 따라 현재의 해상 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한 낚시를 보장하기 위해 두 지역 어부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주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 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벨트 · 해양 관광 도로 조성, 부산 ~ 목포 간 고속 경 전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존 · 협력하겠습니다.”

윤 자민 호남 신고 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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