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승인은 발표 후 연습입니까? 사람들은 우롱”…

25 일 법조계에서 유영민 대통령 청장 실장이“문재인 대통령이 구두 승인을하여 장군에 대한 공고를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인원이 사후 승인을했습니다. ”

헌법“대통령 법은 서면으로되어있다”

헌법 제 82 조가 대통령의 국내법에 따른 행위를 반드시 기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 군사 등 중요한 법적 행위는 국무 총리 및 관련 국무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구두 승인과 사후 승인이 아닌 초안 승인과 승인을 동시에해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5 일 중앙 일보에 “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 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헌법은 일반적으로 추상적 인 규범이며 다양한 해석을 낼 수 있지만 이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 82 조를 포함하여 각 군대의 총리, 대법관, 국무원, 검찰 총장, 참모 총장의 임명. 그는 회사의 인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특정 규범으로 간주하고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두 승인은 민법 계약에서만 유효합니다.”

전 교수는 구두 승인이 정식 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후 승인을해도 괜찮다고 답했다.“민법이나 상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가능하지만 헌법, 제 82 조에 명시된 문서 승인 만 가능합니다.”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협회장)도“문 대통령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승인 한 부분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전직 변호사였던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청와대 어르신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 힘 일원은“긴급한 상황에서 이해의 여지가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인사 계획을 거쳐 세심한주의가 필요한 인사 계획이 승인 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어 “대중이 발표를 듣게되면 대통령의 승인을받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후 지급 된 금액은 국민에 대한 경멸적인 대우”라고 덧붙였다. 인민 힘 관계자는“박근혜, 이명박 등 이전 정부는 승인 후 관행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오후 청와대 여성 회관에서 열린 위원장과 고문 회의에서 헤드 라인 연설을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오후 청와대 여성 회관에서 열린 위원장과 고문 회의에서 헤드 라인 연설을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승인 후 지불도… 헌법에 해석의 여지가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후 승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헌법상의 문제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 82 조 문서로 작성된 ‘국법에 따른 행위’는 추상적 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있다. 하기 어렵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 대학원 교수는“입장 승인과 인사 계획 발표 후 행위로 승인 한 것으로 판단 할 수있다. 헌법 제 82 조에 따라. ” 그는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7 일 검찰청 검찰 인사 절차에서 문 대통령의 후불로 ‘대통령 통과’의혹이 제기됐다고 장 교수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웬, 논란 후에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석동현 전 서울 동지 검찰청은“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승인을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 취임 이후 신현수 청와대 최고 경영자가 사망자 수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위헌 논란이나 대통령 추월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있다.

김민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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