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재판, 퇴직 후 연기 된 두 가지 이유

헌법 사상 처음으로 기소 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의 헌법 탄핵에 대한 1 심 재판이 임 판사 사임 이후 연기됐다.

헌법 재판소는 26 일로 예정된 임 판사의 탄핵 심판 준비 일을 연기한다고 24 일 밝혔다. 수정 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 판사의 임기는 28 일이라 헌법이 아무리 빨리 재판을 잡아도 임기 내 불가능하다.

임 판사는 퇴직 후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해고’의 ‘해고’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 알아 봅시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늦게 전달 된 탄핵 기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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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혜인 기자 = 민주당 의원 박주민 (오른쪽), 이탄희,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재동 헌법 재판소 별관 이탄희, 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헌법 재판소 별관 : 제출 중.  2021.2.4 hihong@yna.co.kr

민주당 의원 박주민 (오른쪽)과 이탄희는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와 함께 임성근 판사 탄핵 결의문 원본을 헌법 부속서에 제출하고있다. 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법원.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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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의 헌법 재판이 연기 된 첫 번째 이유는 탄핵 법안이 늦게 송달 되었기 때문이다.

2 월 4 일 국회 사법위원회가 탄핵 탄핵 결의안을 헌법에 제출했고, 16 일 탄핵 청구가 접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이 결의문을받은 날 청구서를 보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지만 임 판사의 경우에는 거의 2 주가 걸렸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는 법안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임 원장님이 주변 지역과의 접촉을 끊고 지방으로 내려가 위치를 파악해 제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고한다.

탄핵 소추 1 차 소송은 현직 대법관의 위치를 ​​알 수 없어 헌법 사 후반부에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판사 회피 요청으로 인한 소송 절차의 중단

탄핵 재판 1 심 3 일 전인 23 일 임 판사 측은 탄핵 재판장을 맡은 이석태 판사에게 기피를 신청했다.

이석태 판사는 세월 호 특별 수사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 사회 변호사 회의 위원장을 맡은 역사가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 부 판사 탄핵 사유는 세월 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보도 한 후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받은 가토 타츠야였다. <산케이신문> 서울 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있다.

또한 민주 사회 재판시 선고 사유 시정 지시와 일부 삭제 혐의도있다.

헌법 재판소 법 제 24 조 제 3 항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 당사자가 판사에게 항소 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 48 조는 소송 절차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고 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헌법 재판소가 재판을 연기 한 이유는 재판관을 기피하기위한 장기 재판 때문일 수있다.

임 판사가 퇴직 후 탄핵 되더라도 재판 자체는 끝나지 않는다. 헌법에서 판사가 재판에 연루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사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의 수정은 계속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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