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사 10 개 공매도 무차입시 벌금 6 억 8,500 만원

손해 배상 목적을 고의로 위반 한 경우


해외 증권사 10 곳이 차입금없는 공매도 금지 위반 혐의로 총 6 억 8,500 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는 24 일 정기회의를 열어 벌금을 부과하기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차입하고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고 상환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식을 미리 차용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증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들은 2018 년 1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 거래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의 대상에는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비 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초과 근무 매도 방식을 통해 매각 된 주식을 매입 정산 한 사례도 포함됐다.

중개 회사는 고객의 주식 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돈을 잃었을 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하지만이 중개 회사는 고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 차입 공매도를 매각했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

또한 매도 주식이 잔고에 반영되지 않고 보유 중으로 오인 된 경우 다시 매도 주문 (2 차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주 상장 및 입고 일자를 권리 제공 및 주식 소유권 오해. 예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증선위원회는 “금융 회사로서의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 한 것에 대해 ‘중대 위반’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비 차입 공매도 검사주기를 6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하고 적발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 조성자 (증권사) 공매도 법 위반에 대한 조사도 다음달 완료 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4 월 6 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및 과태료를 도입하고 공매도를위한 대출 거래 정보의 보관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비 차입 공매도 조사 결과 조치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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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위반 기간 (월) │ 위반 │ 위반 금액 │ 손익 │ 위약금 │
│ │ │ 아이템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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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8 년 1 월 │ 3 │ 15 │ 3 │ 97 │
│ │ ~ 2018 년 6 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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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8 년 8 월 │ 1 │ 1,800 │ 29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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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9 년 4 월 │ 1 │ 1.25 │ △ 41 (손실)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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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9 년 5 월 │ 1 │ 93 │ 9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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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19 년 5 월 │ 1 │ 141 │ △ 4 (손실)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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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9 년 5 월 │ 1 │ 1,266 │ △ 80 (손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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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9 년 5 월 │ 4 │ 61 │ △ 2 (손실) │ 180 │
│ │ ~ 2019 년 9 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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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19 년 7 월 │ 1 │ 5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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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19 년 7 월 │ 1 │ 1,333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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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9 년 7 월 │ 2 │ 763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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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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