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회,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 금융 회사에 68 억원 벌금 부과

[자료=금감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 (정선위원회)는 차입금없는 공매도 금지를 위반 한 해외 10 개 금융사에 대해 총 6 억 8,5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원회는 24 일 정기회의에서 비 차입 공매도 한도 위반 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 년 1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 거래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 (공매도 차입)을 매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각 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두 번째 매도 주문 (두 번째 매도)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 자금을 지불 한 후 상장 된 신주 만 매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식의 잘못된 상장 및 재고 날짜로 인해 때때로 판매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문은 사전에 주문 가능한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 투자 회사로서의 기본적인 배려 의무가 부족해 제출됐다”고 말했다. .

그들은 또한 차액 결제 거래 (CFD)를 통해서만 주가 상승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비 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초과 근무 대량 거래를 통해 매도 주식을 매수 · 정산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비 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건수를 지난 6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제출해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불법 공매에 대한 벌금 및 벌금 도입 등 제재 수준이 강화 되었으니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주의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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